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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1작성일 : 2013-08-23 오전 1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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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련비 내규 일부개정 내용 알림 (2013.7.3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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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련비 내규 일부개정 내용 알림 (2013.7.3 현재)

행복마을 수련비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. 혜택 폭이 확대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.

- 안 내 -

  1. 동사섭 지도자 인증서를 취득한 사람 일반과정,중급과정,고급과정,지도자과정 수련비를 전액 면제한다.
  2.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성직자는 수련비의 50%를 적용한다.?
  3. 함양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과정, 중급과정, 고급과정, 지도자과정 수련비를 50%만 납부한다.
  4. 기타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? 면제한다.
  5. 동사섭 지도자 인증서를 취득한 지도자가 별도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일반과정 수련을?추천하는 사람은 매회 지도자 1인당 2명에 한하여 75%를 납부한다.?
  6. 일반과정은 4회, 중급과정은 3회, 고급과정은 2회 수료한 사람은 그 다음 해당과정?수련회부터는 수련비의 25%를 납부한다.
  7. 가족단위로 동시에 수련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1인은 수련비를 100%를 적용하고,? 나머지 가족은 75%를 납부한다.
  8. 혜택 해당사항이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중 수련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?사항 한 가지만 적용한다.
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 동사섭 행복마을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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